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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0 2013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8:2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예산여중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말기 신장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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