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7: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홍원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주항리 소재 주항저수지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이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