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당심에 이르러『2019고단4490』사건의 피해자인 D 및『2019고단5324』사건의 피해자인 B에게 그 피해액 일부가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남은 피해액을 포함한 이 사건 총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위 D, B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얼마간의 노력을 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