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4 2015가단946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1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8.부터 2015. 10.까지 3개월에 걸쳐 원고가 생산한 TV를 피고가 운송대행을 하기로 하는 제3자 물류계약(이른바 3PL)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한진택배, CJ택배, 경동택배 등 택배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의 TV를 배송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TV 운송비용으로 33,755,000원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고, 원고는 운송 중 총 114대의 TV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232,020원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9. 및 2015. 10. 원고에게 TV 운송비용으로 65,463,500원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2015. 10. 27. 운송 중 총 296대의 TV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3,565,480원을 위 운송비용에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4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 25,463,500원(= 65,463,500원 - 4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2. 피고에게 25,463,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한진은 2015. 11. 4. 원고에게 2015. 9. 및 2015. 10. TV 운송비용으로 26,414,500원을 청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보증보험 구상권 청구 및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최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6. 주식회사 한진에게 26,41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진이 2015. 9. 및 2015. 10. TV 운송비용으로 원고에게 청구한 26,414,500원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