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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28 2016고정13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7. 07:20 경 부천시 C 빌딩 921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D 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수일 전 피고인이 구입하여 위 피해자의 방에 설치해 준 TV의 액정 부분을 주먹으로 쳐,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TV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위 TV가 타인의 소유, 즉, 피해자의 단독소유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당시 불과 약 10일 전 애인인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방에서 동거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짐을 조금씩 위 방으로 옮기고 있던 상황에 있었을 뿐, 피해자와 법률혼 ㆍ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장기간 동거하던 사이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위 TV는 마침 피해 자가 위 방에서 사용하던

TV가 고장이 난 관계로, 피고인이 위 방에서 TV를 시청하기 위해 그 구입대금 전액을 결제하여 구입한 것이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TV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굳이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설치 장소가 피해자의 방이라 거나, 위 TV를 피해 자만 ID를 가지고 있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 ID로 접속하여 구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TV를 선물( 증여) 한 것이라 거나, 위 TV가 피고인과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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