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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24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47』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2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D의 모 E의 집 앞에서,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원 상당의 F 스포티지 차량을 시동을 걸고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2. 20:0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3층 출입문 옆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창틀 위에 있던 드라이버를 창문 열쇠고리 사이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열쇠고리를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3. 11:00경 위 피해자 E의 집 3층에서 TV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여 중고로 처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고상 연락처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중고상에게 연락하여 처분할 TV가 있다며 위 집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오게 한 다음, 중고상으로 하여금 TV를 가져가게 하고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중고상이 2층으로 내려가 세입자를 통해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전화를 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20. 16: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1에 있는 새마을금고 구운지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 G(43세)로부터 5만원을 인출해 빌린다는 명목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인출금액 100만원을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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