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화성시 B 소재 체육공원 시설공사 현장에 2,087,800원 상당의 토목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토목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C 조성공사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비봉석건에 하도급을 주었을 뿐 원고와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30.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의 상호 및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합계금액 2,087,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자인하거나 을 제1, 2호증,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화성시 B에 있는 D 내 C 조성공사 중 토건공사에 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비봉석건과 공사금액 219,120,000원, 공사기간 2013. 5. 10.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에 따라 주식회사 비봉석건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③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비봉석건의 현장소장이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소 등을 알려주었다는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일부러 자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거나 위 비봉석건의 현장소장이 피고를 대리할만한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