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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2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피고인 A, C : 각 징역 1년, 피고인 B, D :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공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 피고인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증 등을, 부모는 사지장애 및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C의 적극적 권유로 이 사건에 이 르 렀 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원심 또는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각 범한 이 사건 공갈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액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 C, D의 경우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이종의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고인 C의 경우 이종의 누범기간 동안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이 상당수의 공갈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함께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일부 공갈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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