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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75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 신청인 J, K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1) 피고인 A( 반성하고 있고, 추후에 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변제할 계획 임)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피고인 D( 번의하여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 및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D 부분 피고인 B, D은 사기죄 등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태양,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B, D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원심판결 선고 일 이전 AV(2018. 6. 12. 자 합의서), K(2018. 6. 15. 자 합의서) 과 합의하고, 위 각 합의서를 2018. 6. 26.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원심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D은 피해자 AW, X와 추가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AP, AS, J, AQ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 D은 당 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 D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 B, D에 대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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