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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고단900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어음 할인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3. 6. 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관악구 E 다가구용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2. 11.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천 부근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채무 금액이 235,800,000 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 차용증서 및 이행 각서 ’를 작성해 주면서, ‘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그 주택의 세입자들 로부터 전세금을 올려 받거나 그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2009년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근 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 받아 2009. 3. 3.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우자인 F과 피해자 D은 사촌 지간인 혈족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위 조항에서 정한 친족관계가 있다.

그리고 고소장의 기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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