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동부생명에 좋은 보험상품이 있으니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신 가입해서 수익이 나도록 해 주겠다.
수익은 1 달에 10~12 만 원 정도이고, 1년 이상 보관할 경우 원금도 찾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은 상품이니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8.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9.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의 누나인 E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형법 제 328조 제 2 항이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