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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3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0: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206동 지하 2층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폐기물관리업체로부터 하청 받은 가설창고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그 곳에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600원 상당의 고철 약 280kg 및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닥트 1개를 피고인의 포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철거작업으로 나온 고철은 피해자 D 및 F으로부터 처분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 닥트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G로부터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D,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 G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고철 및 닥트를 가져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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