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1 2019가단2010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06. 10....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06. 10....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