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1563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950,000원, 선정자 C에게 4,030,000원, 선정자 D에게 3,77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