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30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7,152,489원, 선정자 C에게 63,379,819원, 선정자 D에게 16,438,831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7,152,489원, 선정자 C에게 63,379,819원, 선정자 D에게 16,438,831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