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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17 2016가단6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306,200원, 선정자 C에게 24,349,450원, 선정자 D에게 8,153,4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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