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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2구합1773
열람등사불허가처분재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 27.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4. 9. 30. 15:30로 지정된 제3차 변론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을 한 후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2014. 11. 4. 15:30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4. 위 제4차 변론기일은 변론기일로 볼 수 없다는 문건을 접수하였다. 라.

원고는 제5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직접 송달받고도 2015. 1. 27. 16:10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2. 27. 다시 위 제4, 5차 변론기일은 변론기일로 볼 수 없다는 문건을 접수하였다.

2. 판단

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4. 접수한 문건을 기일지정신청으로 해석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정해진 2015. 1. 27. 16:10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소송은 그 기일에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2015. 1. 27.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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