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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나3970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중 5면 18행 내지 6면 16행의 ‘다. 책임의 제한 등’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6면 17행 내지 21행의 ’라. 소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고치는 부분 1]

다. 책임의 제한 등 1 원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당심 법원의 대전남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냉장고 옆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 호스가 터지면서 분무효과로 인하여 조기에 진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연소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냉장고는 출고된 후 5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제품으로서 일반적인 냉장고 사용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이 사건 냉장고를 실내에 두고 일반적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이후에 사후 현장조사를 했던 대전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사후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냉장고는 화재 시의 위치에서 떨어진 위치로 이미 옮겨져 있었으므로 조사 소방관이 화재 시 냉장고와 벽 사이의 거리를 실측할 수는 없었으나, 냉장고 옆에 있는 싱크대의 오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 배관과 노출형 전기콘센트가 냉장고 뒤 부분의 벽에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냉장고는 최소한 노출형 전기콘센트의 돌출 높이 또는 싱크대 배수용 호스의 외경 이상은 벽에서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와 벽면 사이의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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