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1972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E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 영업을 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1. 11. 16. H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및 집기비품 시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1. 16.부터 2016. 11. 16.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11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I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E에게 피고 D 제공하는 주류를 진열,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냉장고쇼케이스(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 한다

)를 공급하였다. 4) 한편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냉장고 제조자라 주장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피고 B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발화원인 등 1) 2013. 11. 9. 05:15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현상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주방이고 주방 내부 중 이 사건 냉장고와 주변만 제한적으로 연소된 상태로 이 사건 냉장고가 설치된 부분을 발화부로 한정할 수 있으나, 주방에 설치된 이 사건 냉장고에서 출화된 형상이나 발화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이점을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냉장고는 화재로 인해 제조연월, 모델명, 제조번호가 훼손되어 제조연월일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데, 피고 D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손해사정을 한 J측에 이 사건 냉장고를 피고 B의 전신인 K 제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거쳐 E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