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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8 2017구단555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경위 (1) 사업명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대 78,755.2㎡ (3) 사업시행자 : 피고 (4) 사업 진행 경위 ① 2006. 10. 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② 2008. 5. 22.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3호) ③ 2014. 12. 11. 사업시행인가고시(은평구고시 제2014-197호) ④ 2017. 1. 19.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은평구고시 제2017-8호)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 수용재결 (1) 수용대상 서울 은평구 증산동 219-3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중 원고 소유 3층 301호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주택 69.97㎡(공부상 전유면적 57.49㎡), 계단실 6.29㎡, 관리실 1.56㎡, 대지지분 211.2㎡ 중 26.99/211.2 구분건물(아래에서는 ‘원고의 구분건물’이라고 하겠다) (2) 손실보상금 : 원고의 구분건물 일괄하여 178,000,000원 (3) 수용개시일 : 2017. 3. 10. (4) 감정평가 : ㈜중앙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에서 산정된 원고의 구문건물의 손실보상금은 인근 지역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적정하지 못한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저평가되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법원 시가감정결과 감정인 A의 시가감정결과, 원고의 구분건물은 204,9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법원 감정인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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