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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0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원(단, 입주 후 1년 이후부터는 월 50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20일(후불), 기간 2013. 11. 20.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는 2015. 9.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월 차임(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5. 9. 이후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0.까지 기 발생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300만 원(= 50만 원 × 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6. 2. 2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내거소비용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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