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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7727
약관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계약내역 (2) 원고들은 각 이행기간까지 계약물량 전량을 수입이행하여야 하고, 낙찰수량 중 전량을 수입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각 납부한 이행보증금 전액을 정부기금에 귀속한다.

3. 이행보증금 반환 등 (1) 이행기간 내에 계약물량 전량에 대한 수입이행을 완료하고, 수입이행 완료보고서를 첨부한 원고들의 수입이행보증금 반환요청에 의거 피고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2013. 3. 13. 실시한 2013년도 일반소비용 콩(이하 ‘일반콩’이라 한다) 10,000톤에 대한 TRQ(Tariff Rate Quatas,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아 피고와 각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종자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콩나물콩을 보험처리하여 일반콩으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일반콩 가격이 하락되어 원고들이 전량 수입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이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이행보증금(낙찰가액의 10% 상당)을 전액 정부기금에 귀속시켰다.

그런데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이행계약 중 1항 (2)조(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원고들이 단 0.1%라도 수입이행을 하지 못하면 수입 이행보증금 전액을 정부기금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형평성이 결여된 불공정한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아울러 피고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2013년에 일방적으로 표준이행계약서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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