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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40655
보증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콩 수입권공매 이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3. 4. 2013년도 일반소비용 콩(이하 ‘일반콩’이라 한다

) 10,000톤에 대한 TRQ(Tariff rate Quatas,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하고, 이 사건 공매대상인 콩을 ‘이 사건 콩’이라 한다

) 입찰공고를 하고, 2013. 3. 7. 입찰설명회를 실시한 후 2013. 3. 13. 이 사건 공매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아 각 별지 목록 ‘① 이행계약일’란 기재 해당 일시에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의 이행보증금을 ‘이 사건 각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일 품명 (HSK No.) 계약물량 총 계약금액 이행보증금 이행 기간 별지 목록 ‘① 이행계약일’ 란 기재 일시 콩 (1021-90 -9000) 별지 목록 ‘② 계약물량’ 란 기재 물량 별지 목록 ‘③ 계약금액’ 란 기재 금원 별지 목록 ‘④ 이행보증금’ 란 기재 금원 2013. 12. 10. 1. 계약내역 (2) 원고들은 각 이행기간까지 계약물량 전량을 수입이행 하여야 하고, 낙찰수량 중 전량을 수입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각 납부한 이행보증금 전액을 정부기금에 귀속한다.

2. 계약의 책임과 의무 등 (4) 원고들은 이행기간 내 수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후 2년간 농림부 고시에 의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입찰 및 피고가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3. 이행보증금 반환 등 (1) 이행기간 내에 계약물량 전량에 대한 수입이행을 완료하고, 수입이행 완료보고서를 첨부한 원고들의 수입이행보증금 반환요청에 의거 피고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2) 계약서에 명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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