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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3가합86644
보증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콩 수입권공매 이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3. 13. 2013년도 일반소비용 콩(이하 ‘일반콩’이라 한다

) 10,000톤에 대한 TRQ(Tariff rate Quotas,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공매절차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대상인 콩을 ‘이 사건 콩’이라 한다

). 2)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이행계약’이라 한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이행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행기간까지 계약물량 전량을 수입이행하여야 하고, 낙찰수량 중 전량을 수입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납부한 이 사건 각 이행보증금 전액이 정부기금에 귀속된다. 나. 피고의 콩나물콩에 대한 보험처리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콩과 별개로 콩나물 재배용으로 수입하여 보관 중인 중국산 콩나물콩 1,300톤(이하 ‘이 사건 콩나물콩’이라 한다

)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전손 보험처리하여 보험사인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보험’이라 한다

)에 인도하였다. 그 후 현대해상보험은 콩 유통업자에게 이 사건 콩나물콩을 매도하였고, 콩 유통업자는 그 중 일부를 일반콩 용도로 시중에 판매하였다. 다. 원고들의 수입 불이행 원고들은 일반콩 가격의 하락 등으로 콩 수입 사업에 적자가 예상되자, 이행기간인 2013. 12. 10.까지 이 사건 각 이행계약에 따른 콩 수입의무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4, 25호증, 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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