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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44138
보증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콩 수입권공매 이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3. 13. 2013년도 일반소비용 콩(이하 ‘일반콩’이라 한다

) 10,000톤에 대한 TRQ(Tariff rate Quotas, FTA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 공매절차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대상인 콩을 ‘이 사건 콩’이라 한다

). 2)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수입권을 낙찰받은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이행계약’이라 한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

3) 이 사건 각 이행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행기간까지 계약물량 전량을 수입이행하여야 하고, 낙찰수량 중 전량을 수입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납부한 이행보증금 전액이 정부기금에 귀속된다. 나. 피고의 콩나물콩에 대한 보험처리 1) 피고는 이 사건 콩과 별개로 콩나물 재배용 중국산 콩나물콩을 2013. 2. 11. 800톤, 2013. 2. 16. 500톤을 수입하였다.

그런데 수입되어 보관 중인 위 중국산 콩나물콩 1,300톤(이하 ‘이 사건 콩나물콩’이라 한다)의 컨테이너 내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콩나물콩이 손상되었다.

2) 피고는 2013. 3. 7. 이 사건 콩나물콩 중 800톤에 관하여 해상적하포괄보험의 인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

)에게 claim notice를 송부하였고, 2013. 3. 8.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하자를 점검하여 survey report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3. 3. 12. 이 사건 콩나물콩 중 나머지 500톤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claim notice를 송부하였고, 2013. 3. 18.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하자를 점검하여 survey report를 발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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