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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08 2019누14014
보조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D 등은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어서 시간제 보육교사가 아니라 전임으로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담임교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배치기준을 어긴 것에 불과하여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 등의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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