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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구합20902
감차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천시 B에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은 D협회 이사장 명의의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조하고, 2011. 5. 11.부터 2012. 3. 23.까지 군위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총 15대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E 외 14대)로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체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위반차량’이라고 한다). 다.

이에 따라 C은 2013. 4. 10.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1호)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위반차량 15대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4. 6.까지 6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차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마.

그럼에도 원고는 위 운행정지기간이 지나자 위반차량 15대 중 1대만 원상회복하고는 나머지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총 14대)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계속 운행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적용법령에 관해서는 아래 2.의 다.

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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