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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21:2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슈퍼에서, 피해자 D(5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정치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이를 피해 자가 팔로 막자 재차 철제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 2 1 항, 257조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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