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68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5. 20:45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4 세) 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자신을 선배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14: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치료비를 요구하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 상처 사진, 철제 의자 등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