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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나5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2행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C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E의 어머니로서 피고가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들이 C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피고는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존속 기간이 도래하면 원고들은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하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존속 기간 이후 원고들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설령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상 임차인에 불과하고 실제 임차인이 피고라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송에서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행사항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원고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상대방이 C임을 다투지 않거나, 적어도 어떠한 이의를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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