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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9 2017나3455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차인인 E이 딸인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C에 대한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가 아닌 E의 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이고,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피고의 외할머니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동일한 건물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먼저 모친인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대신하여 다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시점과 E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점, 피고의 외할머니가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계약이 E 명의로 체결되어 있는 점 등은 원고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정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E이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할 사항인바,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임차보증금을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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