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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5 2013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상가를 신축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3. 12.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용인시 G 상가 1층 109호를 분양받았으나 임대가 되지 않고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식회사 D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H이 G 109호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당장 이자라도 안내려면 H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 대신 D에서 분양하고 있는 C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위 C를 신축할 토지 매매대금은 물론 상가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C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12.경 주식회사 D와 위 C 1층 2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가 754,430,000원 상당의 위 G 109호의 매매가액 650,000,000원에서 위 G 109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300,000,000원을 뺀 35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G 109호에 관하여 2009. 4. 30.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C 상가 관련 판결문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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