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7. 원고가 소유하던 분할 전 창원시 의창구 C 과수원 20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2. 2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7. 1. 10.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원고가 남창원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2,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다. 창원시는 2012. 11. 15. 분할 전 토지 중 378㎡를 피고로부터 협의취득하고,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금 75,600,000원, 지장물(나무)에 대한 보상금 1,985,000원 등 합계 77,585,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토지는 D로 분할되었다. 라.
경남개발공사는 2014. 8. 18. 분할 전 토지 중 196㎡를 피고로부터 협의취득하고,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금 52,920,000원, 지장물(감나무)에 대한 보상금 823,330원 등 합계 53,743,330원을 지급하였다.
위 토지는 E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창원시청 및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 3억 원 중 1억 2,500만 원은 원고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은 피고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