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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4 2018고정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13:45 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위치한 빌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통장 매입 자로부터 1 계좌 당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위 빌라 301호 우체 통에 넣는 방법으로 위 통장 매입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우리은행 회신,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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