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2,096,412,336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A 아파트 11개동 96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삼영화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승인 신청서의 사업주체란에 기명하고 날인한 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이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B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용인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2.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공종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F 기둥 및 내력벽 2006. 2. 27. ~ 2016. 2. 26.(10년) 622,395,572 2 G 보, 바닥, 지붕 2006. 2. 27. ~ 2011. 2. 26.(5년) 622,395.572 3 H 지정 및 기초 등 2006. 2. 27. ~ 2009. 2. 26.(3년) 1,244,791,142 4 I 대지조성공사 등 2006. 2. 27. ~ 2008. 2. 26.(2년) 829,860,762 5 J 마감공사 등 2006. 2. 27. ~ 2007. 2. 26.(1년) 829,960,762 [표1]
다. 하자의 발생 등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원고는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부터 B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B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보수책임기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