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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2.09 2015노2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흉기 휴대 강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강간고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 19:00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H 그랜져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가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5. 29. 21:10경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창원시 진해구 I 아파트 부근에 있는 목재야적장으로 가 주차한 후,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자, 화가 나 “니가 나를 무시하나, 만만하나,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원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니 애들에게 보내주면 알겠제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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