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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 판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기보다는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유소의 업주가 아닌 관리인으로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주유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가짜 석유제품 판매 범행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위 범행으로 인한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경유는 이를 진정한 경유로 믿고 소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과 그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상당히 많고 판매액수도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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