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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30 2015고단81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및 범행동기]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9. 1.경 합자회사 E과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운행하는 F대학교 통학버스에 경유를 공급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5.경 위 D주유소에서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다는 제보로 인해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의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당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등유는 ‘품질부적합’, 자동차용 경유는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단속 사실을 알게 된 위 E의 무한책임사원 G로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본 후 미지급 대금 1억 4,0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위 품질검사 결과 중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등유 부분을 가리고 G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짜 경유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8:3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장이 작성한 석유제품 품질검사(D주유소) 결과 통보서 중 “제품명-등유,시료번호-12, 판정내용-등유의 증류성상(90%유출온도) 시험결과 275℃(품질기준_265℃이하), 색(세이볼트 색도) 시험결과 6(품질기준_ 21이상)이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에서 규정한 품질부적합 제품임.” 부분을 종이로 가린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팩스로 송부함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등유 부분에 대한 품질검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석유제품 품질검사(D주유소) 결과 통보서 사본이 작성되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장 명의로 된 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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