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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나2035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0745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주위적 피고 B공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주위적 피고 B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일방 청구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된 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당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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