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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4. 06:5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2-12에 있는 대진VIP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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