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8:33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51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대리운전 수사) 및 첨부된 일일 업무일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