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2.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소재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도 2018. 11.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지 5개월 만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6년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