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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8.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6년 이후 음주 전력은 판시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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