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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상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홍천 요금소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위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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