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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5 2019고단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35분경 강릉시 인근 식당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톨게이트(서울방면)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음주운전을 하였고, 졸음운전을 한다는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바 실제 교통질서의 위해를 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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