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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729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62,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전자어음 5장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전자어음 5장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는 위 표의 다섯 번째 전자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되어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자어음 5장 전부의 액면금 합계 152,462,57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만기 다음 날인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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