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는 2018. 10. 11.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9. 2. 8.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어음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배서ㆍ양도되어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번호 배서인 배서일 배서금액 피배서인 1 피고 2018. 10. 11. 120,000,000원 주식회사 D 2 주식회사 D 2018 10. 17. 120,000,000원 E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2018 10. 17. 120,000,000원 주식회사 F 4 주식회사 F 2018. 10. 17. 120,000,000원 원고 (3)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장소에서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이 그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 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보고(제6조 제3항, 제7조 제6항),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4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진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