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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9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 區間) 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 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연세로( 신촌 오거리 - 연세대 사거리) 는 2013. 8. 1. 도로 교통법 6조에 의거,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되어 하여 승합차 이외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구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01:20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38 창 천 교회 앞 연 세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6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내사보고( 인지 경위 등)

1. 단속장소 약도

1. 서울시 단속 협조 공문

1. 단속 당시 사진

1. A의 확인서

1. 수사보고( 사건 단속 일시 및 진행과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2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반 경위 및 위반 시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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