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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79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16:48 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103에 있는 사당 고가도로 아래 안전지대 옆 3 차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사당 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약도

1. 녹취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속장소 부근까지 계속해서 휴대용 전화를 거치대에 올려 둔 상태로 사용하다가 단속장소 부근에 이르러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충전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휴대용 전화를 들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가목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단속경찰 관인 증인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따라가서 단속하였다’ 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적발 당시 증인 D이 피고 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발 당시 ‘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용 전화를 들고 있었다’ 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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