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할 경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14:01 경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에 있는 삼화자동차 앞 도로를 C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명동 방면에서 장미 연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CCTV 캡 쳐 사진, 단속장소 사진 등, 단속 지점 약도 ㆍ 거리 뷰 등 확인, 지도 등, 네이버 지도 약도, 현장사진 3부, 신호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